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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A녀는 B남과 짧은 혼인 기간 동안 거의 매주 다툼을 해오곤 했다. B남의 집착과 다툼에 지쳐, 결국 A녀는 B남과의 짧은 혼인 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양자 사이에 자녀는 없음).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A녀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사실 B남이 A녀와 이혼하기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워왔고, B남이 상간녀와 데이트하는 장면도 목격했으나 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이제야 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녀는 B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정행위 사실(부정행위 당사자, 부정행위 시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6조).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협의이혼 당시 작성했던 협의서에서 ‘추후 상호 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처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B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르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과 해당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1) 상간자는 전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그럼에도 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판례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으나 음담패설을 주고받거나, 서로 간에 애칭을 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이 빈번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이나 통화 내용,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과 댓글 등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이처럼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이루어졌더라도 별도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없고,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당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를 바란다.